코로나19 대응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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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진주시장애인체육회 댓글 0건 조회 1,215회 작성일 20-11-18 17:43본문
현재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며,
아래를 위반하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2020. 11. 13.(금) 00:00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❍ 실내1), 실외2)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1) 실내 : 의료기관·요양시설·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, 버스·택시 등 대중교통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
2) 실외 : 집회·시위장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
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, 음식·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
아래를 위반하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2020. 11. 13.(금) 00:00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❍ 실내1), 실외2)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1) 실내 : 의료기관·요양시설·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, 버스·택시 등 대중교통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
2) 실외 : 집회·시위장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
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, 음식·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
첨부파일
-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0-502.hwp (91.0K) 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18 17:43:55
-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행정명령2020-543.hwp (81.0K) 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18 17:43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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